이미지 확대보기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직장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 이같은 조치를 하고, 관할 경찰에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향후에도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여성안심패키지사업(지자체 연계),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신청(검찰)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이진영 관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감독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보호관찰관의 중요한 책무로.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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