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구조는 지난 1일 관련 제보가 접수된 이후 한국마사회가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하고 제주도청 및 말 보호시설 등과 협력해 진행했다.
구조된 말은 더러브렛 1두와 한라마 3두다. 제주도청에서 말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고 보호시설 이송을 결정했다. 불법도축 농장주와 별도의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더러브렛 1두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함께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현재 전북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운영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올해 구조한 말은 이번 4두를 포함해 총 12두다. 앞서 전북말산업복합센터를 통해 8두를 구조했으며 제주지역 구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마사회는 구조된 말을 대상으로 승용 전환과 입양 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다. 말 학대 등의 제보를 접수하고 말 전문가를 ‘말 보호관’으로 위촉해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말 복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이력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자율신고 방식을 의무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학대․방치마 제보 접수부터 현장 구조까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창구”라며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중심으로 학대·방치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말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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