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활동은 폭염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주개발공사는 현장 근로자에게 제주삼다수를 제공하고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현장에는 간식차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근로자 휴게실의 냉방 상태와 음용수 비치 현황 등 혹서기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냉방·통풍 장치를 가동하고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현장 관리수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혹서기 동안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이번 예방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