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진출로의 불법 주·정차로 버스가 정류구역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승객이 차로에서 승·하차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 정비 등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근 상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버스정류소 진입로나 진출로를 짧게는 1분가량 점유하면서 대형버스의 정상적인 정차를 방해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버스가 차로에 멈추면서 승객 역시 차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문제는 군포시의 주민신고제 운영기준과 상위 법령 사이에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소를 표시하는 기둥·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지만, 군포시는 주민신고 대상을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이 같은 운영기준으로는 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버스의 정상적인 정차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포시에 상위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신고 기준을 정비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진출로에는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권고는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민 고충민원을 계기로 이뤄졌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가 운행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을 차로에서 승·하차하게 만들어 안전을 위협한다며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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