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농관원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을 비롯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가운데 돼지고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건, 닭고기 2건, 오리고기 1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점 19개소, 식육가공처리업 2개소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2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모두 5,456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온라인 유통망은 경기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먼저 위반 의심 정보를 살핀 뒤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단속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돼지고기에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도 활용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과 원산지 혼동·위장 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고연자 경기농관원 지원장은 수입과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계속 관리하고, 9월에는 추석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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