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에서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신분증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국가가 별도로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168대인 40.5%가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성인인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유예 및 비용 지원 근거도 담았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인증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