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주거 위기 청년을 발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주거 위기 청년을 발굴하고 임대료와 공과금 연체료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주거복지 종합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 이후에도 상담과 정보 제공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과 지원 절차는 서울시 주거상담소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주거상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