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노총 소방노조가 제출한 10대 개선안은 △독립감찰위원회 및 감찰혁신위원회 설치 △광역 교차감찰제도 도입 △감찰관 자격 인증제 및 전문교육 의무화 △고의적 왜곡행위(은폐·축소·확대 사안)에 대한 무관용 징계 원칙 △예방 중심의 감찰 운영 △익명신고자 보호 강화 △감찰 결과 및 개선사항 공개 의무화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확립 △승진심사 시 4대 중대비위에 대한 감찰 이력 공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 의무화가 그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번 제안의 배경에 대해 "광주 여직원 사망사건은 소방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과 감찰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감찰의 목적을 사후 적발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과 '비극적 사건의 예방'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 감찰의 기본원칙으로 ▲독립성 ▲전문성 ▲예방 중심 ▲책임성을 제시하며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찰체계 마련, 감찰 결과와 절차에 대한 책임성 강화, 조직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감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공공감사 관련 법령 개선 검토, 소방 감찰 관련 훈령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개선, 교차감찰 및 감찰관 자격제도의 명문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국민들이 강한 소방을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강한 소방은 징계로 조직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예방하고 소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소방"이라며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소방 감찰이 사후 적발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그리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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