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서울 중랑구·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으로 의뢰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적합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약 1년간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 지원(’26. 6. 30.)].
법무부와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중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다.
또한 공단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직통 연결번호를 신설, 복지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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