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32대, 진화인력 83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5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야 하며 불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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