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KTL은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 분야 시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녹색인증 평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인증 평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또 환경 분야 시험·평가 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녹색 신기술 분야의 기술기준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현규 KTL 기획조정본부장은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녹색인증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 시험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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