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803133547032570d94aa4ada612114214569.jpg&nmt=12)
경기도가 장애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참여자를 8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누림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최대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고, 경기도는 납입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적립이 끝나면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은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23세(2003~2007년생) 중증장애인으로, 근로 여부나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연령과 장애 정도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2년 19세를 대상으로 시작한 사업은 2024년부터 지원 연령을 23세까지 늘렸으며, 현재까지 2022~2023년 가입자 3천369명이 만기 적립금을 수령했다. 2024년 가입자에 대한 만기 지급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 다만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직계존속이나 동일 세대원이 대신 접수할 수 있다.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활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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