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체계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연계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자 인권⸱권익팀」에서 조사단을 총괄 운영하며, 조사단은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이민자 인권침해 예방과 홍보, ▴사업장 실태점검, ▴불법 브로커 예방⸱조사 ▴현장 조사,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사단은 계절근로 사업장을 직접 순회하며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사업주와 계절근로자에게 예방⸱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인권 수준 또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보호체계로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이 그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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