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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자 가석방 취소 신청

보호관찰 미신고 및 주거 부정, 지도·감독 불응에 따른 법적 조치 진행

2026-08-01 20:41:05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후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석방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가 결정되면 대상자는 재수감되어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A씨는 가석방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로, 현행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신고된 주거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거가 부정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으며, 보호관찰소의 서면 출석요구 등 지도·감독 절차에도 응하지 않았다.

보호관찰 제도는 대상자의 성실한 준수사항 이행을 전제로 운영된다. 현행법령에 따라 가석방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시신고를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석방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

황철주 창원보호관찰소장은 “가석방 대상자의 개시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보호관찰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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