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16억 6000만 원 상당을 대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4억 400만 원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25년 6월부터 ’26년 5월까지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총책, 관리책, 대출 실행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총책은 운영 자금조달,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책은 직원 교육, 개인정보 DB 확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하는 역할, 대출 실행팀은 대부 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 등 역할을 했다.
피해자들의 대출액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상당으로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5만원이고, 통상적인 연이자로 환산하면 5,069%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대출 실행시 채무자의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했고,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종결 전 채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중에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제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정 최고이자율 20%의 3배(60%)를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제공자가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한경우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9,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을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업체임을 의심해야하고, 불법 대부·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 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복합지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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