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이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하는 단계로, 올해 신설된 이후 부산 지역에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15일부터 청장의 직접 지휘하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대책반은 ▲온열질환 발생 시 감독관 현장출동 ▲폭염특보·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이행해왔다.
또한 7월 29일 부산 중구에서 122년만에 역대 최고 기온인 38.8℃가 관측됨에 따라 부산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폭염 재난대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30일 폭염 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모든 가용 인원을 총동원하여 25개반 50명의 감독관을 투입함으로써 건설·조선·항만 등 폭염취약사업장 27개소를 긴급 현장 점검했고,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➊ 시원한 물, ➋ 냉방장치, ➌ 휴식-2시간마다 20분, ➍ 보냉장구 지급, ➎ 119 신고)등 온열질환 예방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폭염 취약 모든 사업장에 긴급조치 이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등 폭염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토록 유선 지도하고, 지방정부·교육청·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상 관측 이래 부산 지역에 처음 발령된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이 더 이상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후재난임을 보여준다”며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관내 조선・항만・건설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밀착 점검하고, 사업주가 법적 의무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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