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단지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울산 중구 B-05 주택재개발구역인 번영로 센트리지는 총 2625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가·분양됐지만 「주택법」에 따라 5개 단지로 구분돼 각각 관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번영로 센트리지를 비롯해 유사한 형태의 전국 정비사업 대단지 공동주택에서도 공동관리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관리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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