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6년 3월경 공무집행방해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판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약 4개월 가량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았고, 결국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취소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법원에서 인용하면 A씨는 유예 된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를,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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