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로부터 음주제한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보호관찰소가 가석방취소를 신청했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가석방이 취소됐다.
가석방이 취소됨에 따라 A씨는 가석방되었던 기간을 다시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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