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주거지 상주 및 주거 이전 신고 의무 위반, 특별준수사항 위반 등 고의로 계속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불응해 왔다.
이에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2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기피한 A씨에 대해 구인장 집행 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유치했고, 6월 25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 취소 요청 후 7월 28일 가종료 취소가 결정됐다.
A씨는 지난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감호 중 2024. 1.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가 결정된 바 있다.
치료감호의 기간은 심신 장애자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중독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치료감호법 제16조 2항). 가종료 취소사유로는 다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보호관찰 관련 지시·감독 위반, 증상악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등이 있다.
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계속해서 고의로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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