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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음주운전 다시 교도소행

2026-07-29 11:52:47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 (사진제공=충주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 (사진제공=충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을 결정 받은 대상자 A씨가 동종의 재범(음주운전)으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다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26년 3월경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처와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가석방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시 음주측정 및 강화된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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