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26년 3월경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한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처와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가석방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충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시 음주측정 및 강화된 지도 감독을 통해 재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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