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선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중심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발달장애인 사건, 경찰서장이 직접관리(시경찰청도 접수시부터 보고 받아 종결 시까지 집중 지휘·관리) △전담경찰관 의무배당, 조사시 권리보호대폭 강화(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반드시 동석)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 개선 건의(현행제도상 심사대상 제외 사례 등) △장애인 인권교육 및 전문성 강화(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조사기법,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전문교육 확대, 경찰서는 8월 중 순회교육 예정)가 그것이다.
부산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개선대책을 계기로 적법절차와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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