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속에는 기장군청 6명, 한국교통안전공단 3명, 기장경찰서 4명, 경찰기동대16명이 참여했다. 교통순찰차 7대, 암행‧싸이카 5대도 투입됐다.
단속 결과 이륜차 ▲소음기준 초과 3건 ▲불법 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소음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이 확인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반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형사고발, 원상복구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창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야간 폭주차량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이 보다 평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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