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다.
계약에는 법령과 내부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유출과 알선·청탁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와 별도로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병우 부회장 겸 고객서비스본부장과 배광석 미래전략본부장은 계약 체결을 통해 재직 기간 동안 청렴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윤리·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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