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법체계에서는 전통사찰과 세계유산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지만, 궁궐과 왕릉은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궁궐과 왕릉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정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궁궐과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은 그동안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K-컬처 6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오경 의원은 "궁궐과 왕릉을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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