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건령 30년 이하의 내진설계 적용 건물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공장(지식산업센터 내) 등이며,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 매입대상 지역이 기존 서울 및 경기 12개 시·구에서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총 15개 시·구로 확대됐다.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오피스·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로 포함됐다.
사업 절차는 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매입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 기준 감정평가로 산정된다.
LH 관계자는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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