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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7-20 17:32:23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재옥의원 등 10인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이다.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윤재옥의원은 전했다. (안 제18조제4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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