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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도적 행정 눈길…강제퇴거 대신 합법체류자격 부여

협의회 통해 5건 받아들여 결과 통보 및 후속절차 안내

2026-07-16 09:56:4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 이하 '서울청')이 제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강제퇴거 대신 합법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인도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열린 협의회 자리에서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서울청이 직권으로 올린 고충 사안 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건을 받아들여, 최근 해당외국인들에게 결과 통보 및 후속 절차를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위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로, 브로커 피해·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동포의 권리구제 사항을 심의한다.

먼저 눈에 띄는 사례가 있다. 오랜 기간 불법체류하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한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다섯 살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통해 우선 보호를 일시 해제했고, 이번 협의회 심의에서 결혼이민(F-6)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영주자격(F-5)을 신청할 당시엔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뜻하지 않게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외국인이 있었다. 협의회는 이 사람의 체류 실태와 국내 생활 기반 등을 두루 살펴본 끝에 인도적 사유를 인정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국내 출생 대만 화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O병을 앓고 있는 우리국민 배우자를 돌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혼이민(F-6)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청사 3층 국적·통합과에 '외국인 고충 상담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이종철 서울청장은 “법과 원칙은 엄격히 지키되, 현실적으로 제도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놓인 외국인들의 어려움은 인도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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