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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케타민 1.9kg밀수입하고 필로폰 투약 프로야구 선수출신 징역 10년

2026-07-16 00:28:21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태국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9kg(1억2천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해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1회 필로폰 투약분)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케타민(해리성 전신마취제)을 취급했다.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설명불상자와 2025. 2.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운반할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면서,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운반책 C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마약류 매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으면 이를 태국 화폐로 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5. 9. 11.경 D, C과 공동으로 텔레그램 대화창을 개설한 다음 C에게 케타민 약519.71g을 소지한 채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말고 공항 화장실에서 D를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D에게는 공항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위 케타민을 건네받은 다음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라는 지시에 따라 케타민 약 519.71g을 소지한 채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다음 이를 인천 미추홀구 한 인근 야산에 은닉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5. 10.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및 C(약 519.71g), D(약 505.8g), H(약 887.11g)과 공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9kg을 밀수입했다.

케타민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하면 1.9kg은 약 6만 3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5. 12. 하순경부터 2026. 1. 초순경 사이에 태국 파타야 불상지에 있는 클럽에서 위 클럽 종업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한화 약 28,000원 상당인 600바트에 구입한 다음 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태국에서 환전상으로 일했고, 당시 태국에서 가깝게 지내던 N으로부터 환전을 부탁받고 환전해준 것일 뿐 마약거래대금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합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케타민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 당시 검사가 피고인의 K 및 바이낸스 계좌에 관하여 질문하자, 2024. 5.경부터 2025. 1.경 이후까지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고, 이모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코인 선물거래 등을 하다가 이를 모두 탕진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환전업을 했다거나 환전업으로 인한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태국에서 적법한 사업만 했을 뿐이라면 입국 당시 소지품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증거를 인멸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유통,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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