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검토했다.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단 의견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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