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 118만9042명을 분석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 관련 문서가 없는 환자군을 기준으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경우와 가족이 대신 작성한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 인공호흡기 삽관, 체외생명유지술 등 침습적 연명의료를 받을 가능성은 문서가 없는 환자군의 약 0.7배였다. 중환자실 입원 후 90일 이내 사망한 환자만 분석했을 때는 약 0.43배로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침습적 연명의료 시행 가능성은 문서가 없는 환자군보다 약 2.35배 높았다.
일일 의료비도 차이를 보였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는 문서가 없는 환자군보다 약 14% 낮았고, 가족이 작성한 경우는 약 4%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 의사결정을 하는 점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탁규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선호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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