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께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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