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별도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관련 절차가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 규정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거나,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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