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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2026-07-09 17:13:13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과 제품 선정을 위한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복지용구 급여 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다.

신청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판매량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소매 판매실적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최근 1년간 제조·수입 실적 200개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가격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거쳐 급여 대상 제품으로 확정되면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복지용구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품목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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