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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서장 처분 모두 취소 원심 수긍

2026-07-08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피고들(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성남시 수정구 E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부부인 F과 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019. 7. 29. 아들인 원고 A, C와 며느리인 원고 B,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다.

원고들은 2019. 10. 23.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39억 5188만2415원으로 평가하는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했다.

피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0. 4. 의뢰(기준일 2019. 10. 27.)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 평균인 61억5404만7392원을 전제로 증여세를 산정해 2020. 9. 2. 원고들에 대해 기 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증여세를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2021.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2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가로 인정될 수도 없다. 또 과세관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과세토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사안)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과세관청이 별도로 의뢰해 얻은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1심(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82618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피고들이 2020.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의뢰해 나온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인 2019년 7월 29일 현재의 시가여야 하는데 감정평가 내용은 2019년 10월 27일 부동산 가액일 뿐이므로 증여일 당시 시가에 해당할 수 없다.

감정평가결과가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더더욱 심화된다.

감정기관 평가 감정가액은 어느 특정 감정 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방적으로 의뢰해 나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선뜻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1903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7. 29.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인 2019. 10. 27. 사이의 기간 중에 발생한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을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조회 회신에서 밝힌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7. 29. 당시의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관련,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가격변동의 유무 역시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이 사건 증여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1심법원에서의 사실조회 회신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요건이 충족되면 족하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약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된 때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세액의 산정 및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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