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뇌물수뢰액인 6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46년간 공직생활과 부시장을 역임한 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17대~19대 강원도 동해시장으로 2026년 6월까지(6월 18일 공식 퇴임)재직했다.
한편 동해시는 2017. 12.경부터 러시아산 킹크랩ㆍ대게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한 킹크랩ㆍ대게를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인 ‘P’을 시 출연 재단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해 오다가, 2019. 11.경부터는 피고인 C의 ㈜G과 합작해 영리 법인인 ‘㈜O’[㈜G 35%, 재단 65%]을 설립한 후 위 ㈜O이 ‘P’을 운영하는 구조로 변경했는데, 피고인 D는 ㈜O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9. 9. ㈜Q를 ㈜O로 상호를 복구시킴과 동시에, 육상화물주선업, 육상화물 운송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Q’를 별도로 신규 설립하면서 피고인 C를 형식상 대표이사로만 내세우되 수익 처분, 직원 채용 등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자신이 결정하면서 운영했다.
-피고인 B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 업 등을 하는 향토기업 K주식회사의 전무로 승진한 환경사업부문 총괄 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하는 대관 업무를 포함한 폐합성수지 등 순환자원, 무기성오니 등 순환연료 등과 관련된 환경사업부분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K시멘트사업 등에 관한 각종 인허가 행정사항의 편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하는 사기업에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전결권을 남용하여 임무에 위배되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과 법적 위험을 야기했는데, 범행기간과 횟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액수 겸 뇌물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초범이다. 변론종결일에 눈물로 호소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등 향후 재범의 우려는 상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 C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러시아산 킹크랩ㆍ대게 수입ㆍ유통업체와 보관업체 등 법인 대표이사이다.
동해시장인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총 6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G 운영과 관련한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은닉까지 교사하는 등 범행기간 및 횟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2000년~2011년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증거은닉교사 관련 증거인 서류박스와 컴퓨터 본체가 수사절차에서 모두 그 소재가 파악되어 증거로 확보되어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실질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회사가 배임 범행으로 입은 피애액을 사실온 배우자인 공범 BL을 통해 모두 반환했고, BU, BW에게도 보증금 합계 9억 원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피해회사이ㅡ 실질적 피해가 회복됐다.
-피고인 D는 동해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당연직 이사장 동해시장)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다. 해당 조성사업은 민간자본투자 방식으로 구상되었으나 2025년경까지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 현재까지 만간투자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 C의 입장에서 상당한 사업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 D는 기업가 피고인 C로 하여금 2차례 사실상 뇌물공여를 유도하고 이를 피고인 A에거 전달하는 등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 선거자금 5천만 원 범행은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그 조달방법을 설명하면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이고, 일본 출장경비 1,000만 원 범행 또한 피고인이 자의로 C에게 요청해 피고인 A에게 갖다 바치는 등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뇌물범죄에 관한 범의를 유발시킨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사고과상 무형의 이익을 얻은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 D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인다. 200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여러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A: 피고인 C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20.경부터 동해시의 러시안산 킹크랩ㆍ대게관련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6개 필지(자연녹지지역)에 호텔, 콘도, 레지던스, 컨벤션 홀, 풀빌라 등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피고인 A는 D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해 C는 이를 승낙했고, 이 사건의 사업자로 C가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약속했다. 피고인 A는 6필지를 수용·보상방식으로 매입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후 이를 C운영 업체에 일괄 매도해주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상 문제들도 해결해주기로 D를 통해 C에게 약속했다.
C는 2022. 4. 21. 사무실에서 2022년 지방선거 선거자금 명목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A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5,000만 원을 D에게 건넸다.
이후 피고인 A는 2022. 4. 22.경 시장실에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C가 D에게 교부한 현금 5,000만 원을 D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어 2023. 8. 31.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C가 건네준 현금 1,000만 원을 D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교부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K는 이미 투입된 공사비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화물차 전용도로 관련 하천점용허가 등 핵심 인ㆍ허가의 허가기간 만료가 다가오
자, 피고인 A가 요구하는 수준인 150억 원을 동해시에 ‘지역사회 상생발전 기금’ 형태로 기부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공장 운영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로 2019. 11. 21.경 최종합의했다.
피고인 A는 최초 건축허가 불허 처분 이후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음에도 K에 건축허가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광산 개발행위허가 등 K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를 승인해주었고, K는 센터건립 기탁금 등 명목으로
2020. 7. 1.부터 2021. 12. 1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억 원, 2021. 12. 13. 기부금 명목으로 30억 원 등 합계 100억 원을 동해시에 기부했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지원 명목을 가장한 뇌물 수수를 모의하고, 피고인 C를 형식상 대표이사로만 내세우고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Q의 허위 운송주선수수료 명목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고 위 허위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2021. 3. 22.경부터 2024. 8. 26.경까지 3년5개월에 걸쳐 ㈜Q로부터 운송주선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Q 명의 계좌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억 749만7380원을 운송주선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K는 같은 액수 상당의 금액을 K가 AY로부터 지급받는 폐합성수지 처리수수료 금액에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Q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로부터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 하여금 제3자인 ㈜Q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했다.
-만일 이 사건이 발각·조사되지 않았다면 장기간 계속적으로 범행을 이어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 종료 시점은 퇴직 이후 상황까지 무한정 연장될 수도 있었다. 현직 시장의 권한과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해 공적인 직무행위를 뇌물거래의 흥정 대상으로 삼아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낸 동해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범행을 일삼아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대표자로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G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BL과 공모해 피해자 회사가 러시아 지역에서 수입한 킹크랩ㆍ대게 등을 러시아선박으로부터 항만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마치 BL의 BM이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g당 190원 상당
의 하역 용역대금을 BM에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BM와 체결하게 한 후, BM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용역대금 중 킹크랩ㆍ대게 kg당 90원 상당의 금액을 실제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BO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BL이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 8. 13.경부터 2024. 5. 2.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2억 8165만6757원을 상당의 이익을 BL이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입게 했다.
피고인 C와 BJ는 울산해양경찰서가 2024. 4. 19.경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 피의사건으로 피고인 C 운영의 ㈜G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수사기관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위 사건관련 자료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회사 과장으로 하여금 PC와 서류박스를 과장 주거지에 숨기도록 지시해 주거지에 숨겼다.
피고인 C는 2022. 6. 14.경 BU으로부터, 2022. 8. 31.경 BW로부터 ㈜G가 수입하는 킹크랩에 대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억 원, 5억 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해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울산해경에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거기서 수사를 진행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넘어오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