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원심의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이 유지됐고, 다른 한 명은 벌금이 7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랐다.
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338호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서 차량이 심한 진동과 충격을 일으키며 멈춰 서면서 승객 6명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었고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사고 1년여 전부터 선로 뒤틀림 현상이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레일 교체 등 조치가 없었고, 사고 당일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열팽창으로 선로가 휘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적 피해와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3명에게는 700만∼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유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두 명에 대해 "인명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관리에서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폭염주의보 발령 등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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