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항 특별단속은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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