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선거일 투표에서도 전자식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현장 인쇄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소별 용지 배분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식 본인 확인 후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거일 투표는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선거일 투표에서도 현장 인쇄 방식을 적용하면 후보자 사퇴 등 선거 직전 발생하는 변동 사항을 투표용지에 반영할 수 있어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별·연령별·지역별 투표율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사전투표 시스템을 선거일에도 확대 도입해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거나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해 무효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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