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보에 따르면 보증·기술평가 등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신청기업과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조치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수사·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면책제도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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