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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6-29 17:07:00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이라고 정연욱의원은 전했다.(안 제1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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