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이라고 정연욱의원은 전했다.(안 제1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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