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김미애의원은 전했다.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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