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임종득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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