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 간 불법 유류 환적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 등 ▲북한으로 중고 선박 반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범죄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울산해경 보안계)에 신고하면 된다.
울산해경 김일권 보안계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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