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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