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태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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