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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반식품 광고에 '항암 특허명' 노출…안국약품 알부민 광고 적정성 논란

실형 복귀한 어진 회장 체제 사법 리스크 여전

특허 성분 함량 질의엔 끝내 답변 없어

2026-06-19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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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미승인 임상시험 혐의로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뒤 경영에 복귀한 어진 회장의 안국약품이 이번에는 일반식품 광고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식품인 '알부민 맥스 99' 광고에는 '항암 및 면역 기능 증강용 약학조성물'이라는 특허명이 주요 광고 영역에 노출돼 있다. 여기에 먹는 알부민이 혈중 알부민 수치 증가로 이어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구성이 사용되면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가 먹는 알부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밝힌 가운데, 또 다른 제품 'NMN 타임파워'도 함량 표기 방식과 DNA 이미지 사용을 놓고 광고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앞서 3월 31일 계열사 안국건강이 자사 공식몰에서 판매 중인 '마시는 실크 알부민 프리미엄 골드'의 마케팅 방식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의협·소비자단체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안 자극형 문구와 셀럽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확인된 안국약품의 '알부민 맥스 99'에서는 의약품성 특허명 노출, 핵심 성분 함량 미공개, 학술 검색량을 활용한 광고 구성까지 확인됐다. 같은 그룹 두 계열사에서 '먹는 알부민'을 둘러싼 유사한 광고 문법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혼합음료인 안국약품 마시는 알부민 맥스 99 제품에 특허원료 3종을 넣었다는 설명이 있으나, 제품 내 함량은 고사하고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 안국약품 마시는 알부민 맥스 99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혼합음료인 안국약품 마시는 알부민 맥스 99 제품에 특허원료 3종을 넣었다는 설명이 있으나, 제품 내 함량은 고사하고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 안국약품 마시는 알부민 맥스 99 제품 상세페이지

◆ '항암 및 면역 기능 증강용' — 일반식품 광고에 등장한 특허명

안국약품이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알부민 맥스 99'는 혼합음료(살균제품)로 분류된 일반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특히 흑효모배양액분말(폴리칸)의 경우, 광고 이미지에 "β-글루칸을 포함하는 항암 및 면역 기능 증강용 약학조성물(특허 제10-0709289호)"이라는 문구가 별도 배너 형태로 노출돼 있다. 식물혼합추출물분말-S에는 "피로회복용 조성물(특허 제10-1154031호)", 녹용발효추출분말에는 "항염 활성을 갖는 발효녹용 추출물"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 있다. 소비자는 제품 광고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항암 및 면역 기능 증강', '피로회복', '항염' 등의 표현을 접하게 된다.

이 특허들은 원료 자체의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특허가 등록됐다는 사실과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실제로 해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원료 단계의 특허 등록과 최종 제품의 실제 효능 입증은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식품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광고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다. 다만 특허명 자체를 표기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위법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쟁점은 광고 전체 구성이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형성하느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소비자가 특허명에 포함된 표현을 제품의 실제 효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알부민 감소 그래프, 빠른 흡수 문구… 혈중 알부민 연상 구조

광고는 알부민이 "수분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면역력 유지"를 담당한다고 소개한 직후,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알부민"이라는 제목의 그래프를 제품 이미지와 나란히 배치했다. 이어 "액상 알부민으로 빠르게 흡수"라는 문구를 별도 섹션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 흐름은 소비자에게 '알부민은 몸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 이 제품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체내 알부민 보충 효과를 연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건강정보입니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러나 제품 이미지와 그래프가 함께 구성된 화면에서 이 문구가 소비자 오인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된다.

◆ 대한의사협회 "먹는 알부민, 혈중 알부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3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를 발령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먹는 알부민은 섭취 시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 인식을 유도하는 광고 구성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의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가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사)소비자와함께 역시 지난 3월 20일 성명을 통해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나 기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라며 판매 중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관련 의료인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국약품 제품이 의협 성명의 직접적 비판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광고 구성은 의협이 성명에서 문제를 제기한 광고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특허 성분 3종 함량 확인 어려워… 회사 답변 없어

안국약품은 녹용발효추출분말, 식물혼합추출물분말-S, 흑효모배양액분말(폴리칸)을 "안국약품만의 특허 성분 3종"으로 내세우며 제품의 핵심 차별점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광고에서는 특허 성분 3종을 제품 차별화 요소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제품 영양정보표와 원재료명 표기 어디에도 이 성분들 각각의 구체적인 함량, 즉 1병당 몇 mg이 들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항암 및 면역 기능 증강용'이라는 특허명이 붙은 폴리칸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 있는지, 해당 특허 문헌에서 제시된 조성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는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식품업계에서는 차별화 원료를 광고 전면에 강조하면서도 정작 함량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본지는 특허 성분 3종의 실제 함량과 기능성 입증 자료 제출 여부 등을 안국약품 측에 질의했으나, 기사 출고 시점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사진= 안국약품 마시는 알부민 맥스 99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안국약품 마시는 알부민 맥스 99 제품 상세페이지

◆ 학술논문 367만 건… 제품 효능과는 별개

광고는 "세계가 주목하는 알부민"이라는 제목 아래 "SCI급 논문 포함 학술논문 약 3,670,000건",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약 22,200,000건"을 강조하고 있다. 광고에는 각각 '2025년 10월 기준 구글 스칼라·구글에서 Albumin 단어를 검색한 결과'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알부민이라는 성분 자체를 다룬 학술자료·검색 결과의 총량으로, 먹는 알부민 식품을 일반 건강인이 섭취했을 때의 효과를 입증한 임상 연구를 집계한 결과가 아니다. 의협이 관련 효능의 임상적 근거 부재를 지적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 자체의 효능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류가공품인 안국약품 NMN 타임파워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원료에 대한 설명'이라는 문구조차 없다. 사진= 안국약품 NMN 타임파워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당류가공품인 안국약품 NMN 타임파워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원료에 대한 설명'이라는 문구조차 없다. 사진= 안국약품 NMN 타임파워 제품 상세페이지


◆ NMN 타임파워 — "6,000mg" 표기 방식 논란, DNA 그래픽도 도마

알부민 논란과 별도로, 안국약품의 또 다른 일반식품 'NMN 타임파워'도 광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 제품은 주표시면에 "효모발효분말(NMN 50%) 6,000mg"을 대형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전면에 표시된 6,000mg은 원료(효모발효분말)의 30정 총량이며, 이 중 NMN 순성분은 50%인 3,000mg이다. 상세 정보 기준 1정당 NMN 함량은 100mg이다. 원료 총량과 NMN 순성분량이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NMN 함량 자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페이지 전반에 반복 사용된 DNA 이중나선 구조 이미지와 'NMN→NAD+ 생합성' 도식, '연령이 증가할수록 NAD+ 수치가 감소한다'는 그래프도 논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 광고에서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미지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제품은 당류가공품, 즉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다.

"체내에 흡수되어 NAD와 NADP로 전환되는 나이아신까지 꼼꼼하게 배합하였습니다"라는 문구 역시 체내 생화학적 기능 메커니즘을 직접 서술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에서 허용되는 기능성 표현 영역과의 경계 설정을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법 리스크 겪은 경영진… "기업 신뢰 문제"

이번 광고 논란은 안국약품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진 회장은 2016~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항혈전제를 연구소 직원들에게 투여한 미승인 임상시험(약사법 위반) 혐의로 2024년 2월 징역 8개월이 확정돼 복역했고,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함께 기소됐던 비임상시험 데이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어 회장은 출소 한 달 뒤인 2024년 11월 각자대표이사로 복귀했고, 2025년 12월 회장으로 승진했다. 사측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지분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맞물린 복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어 회장은 2012~2018년 의료인 등에게 약 80억~90억 원대 금품·물품을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약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겪은 경영진이 이끄는 가운데 건강 관련 제품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고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안국약품 측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안국약품은 끝내 공식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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