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는 낚시어선 승선 시 승선원 전원 상시 착용하고, 낚시어선 업자는 구명조끼를 주기적 점검, 관리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정을 받아 합격표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울산해경은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 정원준수, 음주 절대 금지 등 안전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울산해경 김천명 해양안전과장은 “7월 1일부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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