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5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질병을 이유로 무단 불참을 반복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를 거부하다 강제 구인됐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4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앞서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에도 질병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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