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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에 취한 여자친구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징역 3년

2026-06-12 06:00:00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술에 취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치게 해 사흘 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6·퀵서비스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S(30·여)와 약 4년간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2. 14. 오전 1시 20분경 대구 중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을 더 마시자”라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등 전신이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 “시X, 니는 내가 만만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힘껏 밀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콘크리트 타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고인은 결국 2025. 12. 17. 낮 12시 24분경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를 상대로 매우 공격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폭행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여서 대처·방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 초래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19신고 및 구호조치를 취했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상당수 전과는 있으나 2017년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과 같이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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